일반건강검진 대상자
1.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 만 19세~64세 세대주 및 만 40세~64세 세대원)
2.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 1년마다 1회 실시
3. 만 40세, 만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1차 검진내용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혈액 및 소변검사▶흉부방사선촬영▶구강검진▶KDSQ-P 선별검사
(치매선별검사 : 만 70세, 74세만 해당)
검진결과 통보
1.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
2.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자 또는 만 70세와 74세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에게 2차 검진 실시
3.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2차 검진
공통
건강검진 진찰, 상담
고혈압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 혈압측정
당뇨병
1차 검진 결과 당뇨병 질환의심자 : 공복혈당 측정
인지기능장애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
KDSQ-C 선별검사 및 상담 (치매선별검사 : 만 70, 74세만 해당)
비용 부담 및 검진 절차
비용부담
1. 건강보험가입자: 공단 전액 부담
2.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검진절차
예약▶공단검진 자격조회▶검진▶결과통보▶2차 검사(재검 대상자)▶결과통보▶외래진료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