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진료 증명서 및 진단서 사본 발급은 법적인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 신분 확인 후 발급이 진행되며, 가족 및 대리인 내원 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진료기록사본 발급 절차1.병원 외래 내원 및 진료 접수
2.담당 의사와의 상담 진행
진료 시 담당 의사에게 진단서 사용 용도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3.담당 의사와의 상담 진행
4.외래 수납에서 진료기록사본 발급으로 증명료 수납
기본 5장, 3000원
진료기록사본 추가 시 장 당 200원 추가 청구
5.작성한 진료기록사본 및 제증명발급신청서 원무과 제출
6.제증명 및 진료기록사본 수납 및 발급
환자 본인
환자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만 17세 이상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만 14세 미만
만 17세 이상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가능(부모,조부모)
구비서류본인 신분증 (제시)
학생증 (강제규정 아님)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1. 환자의 학생증 (강제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 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1. 환자의 학생증 (강제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만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 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 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님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구분 : 환자 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구비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확인서류, 의식불명확인진단서, 행방불명확인서류, 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
수령자 : 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이 위임할 수 없음.(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수령불가)